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 개정(훈령 제187호)
등록일 : 2010.12.09.
작성자 : 감사담당관실 / 구성옥 / 02-2100-3077
조회수 : 6064
공금횡령 등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화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규정 신설을 통한 부패통제장치의 강화 및 공직자의 인식전환 계기 마련
공금횡령 등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화 및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규정 신설을 통한 부패통제장치의 강화 및 공직자의 인식전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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