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275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범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시행(’13.12.12 예정) 예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
능직 공무원의 직종전환을 위해 위원회 직제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위원회 정원표에서 ‘기능직’ 직종 삭제 및 ‘일반직 사무운영서기보’, ‘일반직 운전서기보’ 신설
3. 의견제출
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로 2013년 1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a href ="http://www.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www.mospa.go.kr</a>)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47, 팩스번호 : 02-2100-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