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4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안 제42조)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함.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 명문화(안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2)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3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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