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4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개선(안 제18조제2항)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mp0408@korea.kr(박영모 사무관)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5,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