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2016.1.27.)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ㆍ방법과 공표 방법(안 제10조의2)
1) 법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의 작성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전거 보유현황, 교통수단분담률은 5년 주기로 작성 할 수 있다.
2) 통계는 행정자료의 활용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3) 통계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clgjs1612@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전화 02-2100-4262, 팩스 02-2100-4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