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B01.0027
◇ 개정 이유
○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을 변경된 관련 법령 및 표준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표준규격의 미비점 보완
◇ 개정 내용
○ 법령 및 표준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 안전성관련 법명(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변경
- 환경성능 인용 표준규격(내한성, 내열성 등 환경시험 방법) 변경
- 기본규격 및 필수규격 내용 중「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폐지에 따라 인용문구 변경 (【별표2】프린터의 세부규격 지칭 문구)
○ 추가사항
- 권장사항(표준화 부품 및 품질보증 부품사용) 및 재검토기한 추가
-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폐지에 따라 관련내용 대체를 위한【별표 2】프린터의 세부규격 추가
○ 표준규격 폐지 등에 따른 삭제사항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폐지에 따른 인용문구 삭제
- 선택규격 내용 중 프린터의 LAN보드 부분의 관련 표준관리 부재 및 일반화에 따라 내용삭제
○ 기타사항
- 문단번호 등 오자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