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51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16.2.4. 국회통과)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의 범위 명확화 (안 28조의2제5항)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것을 의미함
나. 등록면허세 추징규정 신설 (안 제28조의2제5항 단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7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ys660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