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3호, 2020.6.1. 시행)
등록일 : 2020.06.01.
작성자 : 정부24정책팀 / 이선희 / 02-2100-4124
조회수 : 1260
현재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수 부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개별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등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자정부 포털 정부24를 통해 한 곳에서 조회하고 한 번에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신청 및 처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현재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수 부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개별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등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자정부 포털 정부24를 통해 한 곳에서 조회하고 한 번에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신청 및 처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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