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4-44호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2-11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 규정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연장(3년)하고, 상주감리시 배치인력 요건 완화,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연장(3년) 개정(안 제24조)
PMO를 도입하는 경우 상주감리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2항)
상주감리시 일부 배치인력 요건(수석감리원→감리원) 완화(안 제5조제5항)
위탁법인이 영문 감리원증 교부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여권성명을 확인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16조, 별지 제7호 서식)
감리업무의 행정서식 및 민원서류 신청 처리기간을 단축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전자정부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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