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74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대상 기관의 수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감사 주기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결과 통보받은 경고 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공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감사 주기 변경(안 제9조)
나. 감사결과 공개 강화 방안 마련(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결과 경고 처분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해당 지역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
다. 재심의 신청자의 의견 청취 등(안 제20조)
재심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우편번호 : 03171, 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