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168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장관급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 되어 안건심의가 장기간 소요되고, 신속한 대책 수립 및 협의가 지연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안 제9조제3항)
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 사항 확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0, FAX. 02-2100-3759)
전자우편(dream422@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