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39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편의와 효율적인 인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 민법 개정(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한정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자의 인감 신고·발급·말소·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법의 성년·한정후견제도의 시
행에 맞게 개정함(안 제7조제1항, 제4항, 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안 제7조제6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5조제5호, 안 제18조제2항, 서식 제2호, 서식 제5호)
나.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보호 해제 방법 신설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危重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단서, 서식 제8호의2, 서식 제
8호의 5)
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의 상향 조정
○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7조제2호)
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제도 전면 확대 시행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통보하여 왔으나 본인을 사칭한 인감 사고도 있으므로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통보함(안 제13조제6항, 서식 제15호의2)
마.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도 정비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인감대장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18조제1항)
○ 법령상 권한있는 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들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요청할 경우 공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 피성년후견인 뿐만 아니라 대리권있는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대리인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대리인도 인감증명서의 발급내역에 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 열람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본(전산자료 출력물 포함)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4항, 서식 제16호의2)
바.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대리발급 시에만 기재하고,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자료로 갈음함(안 제13조제4항, 서식 제15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민원인이 기재하던 매수자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기재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안 제13조제3항, 서식 제14호)
사. 인감신고인 전출시 手記 인감대장 이송일자 단축
○ 인감신고인의 전출 시 3일 내(기존 14일) 인감대장을 이송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아. 신고한 인감의 말소신청 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인감말소 및 부활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인감
자. 성명에 맞는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 증명의 명확화
○ 인감 신고 후 개명 등으로 성명과 인감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인감변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감의 증명력 강화(제16조제2항)
차.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 업무 시 불편함 해소
○ 외국인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6호)
○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41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