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16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법률 제8737호, 2007. 12. 21)으로 각종 특별법령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국제행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대상·비율·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행사 및 광고물정비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재개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광고물 설치기준과 수익금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안 제12조 및 제32조)
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와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제35조 신설)
마.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서류 제출기한을 기간만료일 전후 30일로 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함(안 제9조)
바. 건축법에 따라 옥상에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19조)
사. 전주에 부착된 무분별한 광고물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전주를 삭제함(안 제26조)
아. 전광판을 이용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15%로 조정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함(안 제31조)
자.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불법입간판 등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46조)
차. 광역단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허가·신고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 제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생활공간개선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808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2813 팩스 210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