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2017-17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범위 등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내벤처에서 분사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의 범위에 포함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수준으로 감면하기 위하여 감면 요건을 신설함 (안 제29조의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임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함 (안 제28조의3)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양어장인 토지 감면 신설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인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대상에 시설물인 ‘수조’를 추가함 (안 제5조)
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취득일이 아닌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개선(안 제8조)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 공동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안 제8조의3)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 대상 기준을 일부 조정함 (안 제24조)
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전의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 중 인정받아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감면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23조)
아. 공공기관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등의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안 제22조, 제26조)
자. 귀농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귀농일 전까지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도록 귀농인의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차. 학교 등의 감면 대상 범위에서 행복기숙사를 포함한 민자형기숙사를 제외하도록 명확히 개선 (안 제18조)
카. 산업용건축물 중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개정 (안 제29조, 제38조)
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대상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제외하도록 종전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의 계약일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계약일’로 명확히 개정 (안 제34조)
파. 한국토지공사에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36조)
하.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하는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감면조례 신설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조정함 (안 제2조, 제1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