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9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제도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장 및 책임운영기관장이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물품 접수가능 기관 확대 및 기탁물품 접수 등에 관한 심의절차 정비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중앙책임운영기관 평가관련 규정 및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신설(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장소속하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 확대(안 제17조 제1항)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인력운영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기탁물품 접수가능 기관 확대 및 심의절차 변경(안 제10조, 제29조의2, 제29조의9)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연구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탁물품에 대한 접수 등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함
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규정 정비(안 제29조의15 1항 및 2항)
중앙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종합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규정 정비(별표2)
시행령에는 소속기관의 종류만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바. 책임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특례 개정(안 제30조)
책임운영기관에게 적용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 한도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개정함으로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
(안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 제11530호)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의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전화 : 02-2100-3443 (FAX : 02-2100-419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