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53호
지난 2014년 3월 3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중인 「전자정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2346호, 2014.1.28 공포, 2014.7.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4조제2항·3항 및 안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5년간의 전자정부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음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제공(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안 제90조제4항 신설)
1) 공공서비스 지정기준·절차를 정하고, 행정기관등은 공공서비스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공공서비스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한 처리 업무,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 및 제공 방법 등을 정함
4) 공공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취급을 허용함
다.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통합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의2 신설)
1)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통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데이터 범위 및 활용 절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1)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테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활용절차를 정함
마. 행정정보 목록 조사방법 등(안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 개정)
1) 행정정보 목록 조사를 위한 시스템 등록사항 등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파일의 품질점검 조항(안제41조제3항·제4항)을 삭제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에서 관련 내용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2조의2 및 안 별표 6 신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안 제67조의2 신설)
1) 지자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안 제68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
2) 행정기관등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장애 및 복구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함(영 제27조를 안 제68조의2제3항으로 통합)
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안정성 보안(안 제68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보안기준을 정하도록 함
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0조 개정)
1) 행정기관등이 전자민원 창구에서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보완
카. 전자정부 수출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개정)
1)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 전화 : 02-2100-2928 (FAX : 02-2100-419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9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jayou33@mospa.go.kr 또는 jayou3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