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24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격상과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법률 제11900호, 2013.7.16 공포, 2014.1.17 등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35조의3)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간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위원 및 민간위원 등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
나.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 공표방법 규정 (안 제35조의4)
안전행정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a href ="http://www.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www.mospa.go.kr</a>)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11, FAX : 02-2100-4311, E-mail : hulib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