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50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신뢰 제고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민·관 상호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공무원 제재 강화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2년간 임용제한(안 제31조, 제31조의2, 제61조)
○ 지자체 규칙에 규정된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를 상향 법제화하고, 조속한 징계절차 진행 및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안 제69조의4, 제41조)
○ 강등, 정직 처분시 보수 감액 기준을 현재 2/3에서 전액으로 상향조정(안 제71조)
나. 민·관 상호교류 확대
○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인사교류 대상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까지 확대(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1, 3872, FAX : 02-210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