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68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 일
안전행정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로 표시되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50호, 2011.12.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서식, 기재내용, 절차와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상세주소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세주소부여 등의 현황을 도로명주소개별대장에 등록(안 제5조)
나. 개별대장에 등록하는 상세주소의 기재사항 등(안 제7조)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등본발급 및 열람(안 제10조)
라. 도로명주소대장의 변경(안 제12조)
마. 기재내용의 정정 등(안 제14조)
바. 그밖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서식을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전 화 : 02-2100-3599, 4277(FAX : 02-2100-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