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39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 사전 심의의 예외로 재단법인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나. 특별법에서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기탁금 계좌입금 수납 및 사후 영수증 발급(안 제12조의 3 제1항)
- 기탁금의 창구 직접 수납을 금지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에 입금 수납토록 하여 투명성과 회계 부정 사례 방지
나. 기탁금품 접수 및 사용 현황 공개(안 제12조의 3 제3항 및 제4항)
다.기탁금 별도 계정 관리(안 제12조의 3 제5항)
- 기탁금은 일반예산과 다른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사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제주4·3사건처리과
○ 전 화 : 02-2100-4076, (FAX ; 02-21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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