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49호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행정자치부 장관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5개 행정자치부령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여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4789호, 1994.12.20. 시행)됨에 따라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에서 아직 정정되지 않은 행정구역표기를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락"을 "마을"로, "사리"를 "자갈"로 정비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나. "직할시"를 "광역시"로 정비하는 등 법령 내 행정구역 표기를 현행화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8일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mouse@korea.kr
2) 주소 : (우)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3) 팩스 : 02-2100-33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