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 - 15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역량평가 및 전문직위군 근거를 신설하며, 전보제한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실시 근거 및 활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안 제8조의5)
나. 지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사회복지 업무 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재난안전 업무분야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안 제27조제1항)
다.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묶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군 신설 및 전문직위군에서의 전보제한기간 8년 설정(안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류를 통한 하위직급 역량강화를 위해 교류 직위를 현행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안 제27의5제2항)
마. 퇴직한 국가·지방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시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기준에서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변경(안 제33조제6항)
바. 사회복지, 재난안전업무 등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74, 4223, FAX : 02-210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