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B01.0006
◇ 개정 이유
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 강화
나.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달라진 한국산업규격(KS) 반영, 비접촉 스크린 및 데이터통신 기술 등 신기술 선택적 도입
◇ 주요 개정내용
가. 한국산업규격 등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 현행화
-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950-1
- 사무용 기기(프린터 제외)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 단체표준 적용
- 레이저프린터 및 영수증프린터 규격 마련
나.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고(5종⇒7종)
- 필수규격(7종) :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화면확대기능, 휠체어탄사용자조작
- 선택규격(2종) : 촉각(점자)모니터, 음성인식기능
다.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기능 필수규격으로 적용
- 필수규격 : 신용카드 및 선불·후불카드 결제 기능
- 선택규격 : 간편결제 등 모바일 결제기능
라. 신기술 선택규격에 반영
- 비접촉 터치스크린, 마이크 등 보조기기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능, 데이터 통신 기능(NFC, QR 등 바코드리더기, RF수신기 등) 등
◇ 시행일 : 2021.7.1.(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8호, 2020. 11. 10.,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