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9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가격평정시 감정평가법인만 가격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재산을 신탁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 자가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가격평정 기관 확대(안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등)
공유재산 가격평정 업무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95조제2항·제3항)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외공간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9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재산을 신탁개발 또는 위탁개발하는 자에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연락처 : 전화 02) 2100-3993, 3894 / 팩스 02) 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