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4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8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주관 지정 및 재난예방사업 범위 규정(안 제3조, 제7조)
1)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별표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2) 하천재해예방 사업 등 19개 유형으로 재난예방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제10조)
1) 경미한 사항만을 협의·조정하던 조정위원회가 안전정책조정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됨 개편됨에 따라,
2)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차관급 등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3) 분과위원회 위원을 장관급에서 고위공무원 등 실무급으로 조정하고, 안전행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총괄위원회를 두어 분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안 제13조, 제13조의2)
1) 재난 발생시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2)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장 등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위원을 관계분야 전문가 등 대표 3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 기능, 회의소집, 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주체 명확화(안 제15조)
1) 재난의 유형이 종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하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주체를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으로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마.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안 제37조의2)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2)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속 교육 기관,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함.
바. 정부합동 재난안전점검단 운영(안 제39조의2)
1)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합동재난안전점검단”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2) 정부합동 재난안전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단장 및 점검단원을 국무총리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점검단의 운영에 관한 정함.
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활용(안 제43조, 제43조의2, 3)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비축·관리계획 수립,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아.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활용(안 제43조의6)
1)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2) 재난대응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13가지 기능으로 정의하고, 재난대응 활동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위기관리매뉴얼은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
차.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안 제43조의7, 8)
1)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던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매뉴얼의 승인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 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매뉴얼의 검토 및 협의·조정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 및 운용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
카. 안전기준의 등록 및 관리(안 제43조의9, 10)
1)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정·운영하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안전기준 등록을 위한 조사 및 안전기준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심의회는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안전기준 등록을 위한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타.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주체 및 기준 명확화(안 제46조)
1) 재난의 예보 및 경보의 발령주체가 기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추가하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예보·경보의 발령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로 확대하고,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험경보 수준을 따르도록 하며, 전국단위의 발령은 중앙대책본부장 및 중앙수습본부장이 발령권자가 되며, 발령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파.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절차 명확화(안 제69조)
1) 지역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 온 경우,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2) 사회재난의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에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자 및 행위자가 있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하.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안 제8장)
1)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서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장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지수의 조사·공표,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치,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안 제75조의2, 3)
1)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의 조사단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원인조사를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냐. 안전책임관 임명 및 운영제도 도입(안 제85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책임관 임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 해당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안전책임관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 전 화 : 02-2100-1816 (FAX : 02-2100-409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305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