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2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을 현행 2급 이하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신규임용후보자도 교육훈련 수료점수 미달시 재교육 기회를 주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 공무원 완화 등(안 제7조제1항, 안 별표1)
○ 국가공무원 상시학습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학습 의무이수 대상을 현행 2급 이하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완화
나. 신규임용후보자 수료점수 미달자 재교육(안 제21조제1항)
○ 신규임용후보자도 교육훈련 수료점수 미달시 재교육 기회를 주도록 관련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7, 팩스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