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심의하기 전에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안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계약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학술연구용역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안 제60조제1항제10호, 제60조제2항)
주민참여 감독공사에 마을공원 공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등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안 제64조의2)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중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발주 대상에서 공사 분야 폐지(안 제15조제2항·제6항제2호, 제43조제1항·제5항·제8항·제12항·제13항, 제44조제1항제8호, 제96조제1항단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반 공사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사의 협상계약방식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