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73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감리법인 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감리법인 변경신고 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법인 등록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 (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 감리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중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와 민원처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함(5종→1종)
- 대표자ㆍ임원 명단, 자본금, 사무실 보유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감리원증 사본은 감리원관리원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한의 조정 (안 제3조제1항)
(1) 감리원 입ㆍ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감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업무정지 처분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의 신고시한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감리법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요인을 제거
다.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308호
· 전화 / 팩스 : 02-2100-3610 / 02-2100-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