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0255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12204호, '14.1.7 시행)으로 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규정을 정비(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방위 대장의 지정) 삭제
3. 의견제출
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비상대비정책과로 2014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안전행정부 비상대비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2803, 팩스번호 : 02-2100-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