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1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제도 보완 (안 제34조제2항)
지방세환급금 발생시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여야하나 수령계좌를 알 수 없어 적기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환급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함
나.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에 따른 서식 변경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서식을 보완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3916,FAX.02-2100-3930, E-mail. opuntia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