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44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정보통신기반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하고 있던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양식을 정함(안 제2조)
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함 (안 제3조)
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제정되었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보안정책과
○ 전 화 : 02-2100-3639 (FAX : 02-2100-422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1호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