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등록일 : 2008.07.30.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조현혜 /
조회수 : 5535
1.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971(2008.6.25)호에 의한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전면개편의 일환으로 (구)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되었으나,
2. 최근 장마 등으로 수해의 시급한 복구가 요구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집행요령을 통보하오니 재해복구 예산집행시 적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개선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안전부 예규를 제정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공기업과 올림(2100-3934)
1.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971(2008.6.25)호에 의한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전면개편의 일환으로 (구)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되었으나,
2. 최근 장마 등으로 수해의 시급한 복구가 요구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집행요령을 통보하오니 재해복구 예산집행시 적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개선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안전부 예규를 제정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공기업과 올림(210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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