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D01.0024
◇ 제·개정 이유
KKR기관코드 발급 절차 및 소요기간 등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KKR기관코드 관리의 내실화 필요
※ RFID :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상을 식별하는 기술
※ RFID 표준코드체계 : KKR + KKR기관코드 + 고유식별코드
◇ 주요내용
가. 발급·관리 등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해 신청·이용기관 사용자의 효율성의 도모
나. 코드발급 시 개최했던 코드발급심의위원회를 기관별 이견 발생 등 중요사항 발생 시에만 개최하도록 개선하여 발급기간 최소화(10→7일)
다.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관기관에서 수시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및 관리현황 보고방법 개선
◇ 시행일: 2018.11.08.(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0호, 2018. 11.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