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3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2014.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에 대한 범위 명확화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1) 법에서 위임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운영상 혼란 발생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의 범위를 농업 外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자로 하고, 자경농민 동거인의 범위 및 농지 소재지 기준 명확화
나. 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1) 그 동안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운영하여 혼란 발생
2) 이에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의 범위를 명확화
다.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범위 신설 (안 제41조의2)
1) 지방공기업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법에서 신설됨에 따라
2)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용 토지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세부 범위를 규정함
라. 기타 (안 제13조제1항)
○ 친환경 인증건축물 준용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성능점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간에 매각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 FAX.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