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안내
등록일 : 2013.12.13.
작성자 : 자치행정과 / 홍미가 / 02-2100-3710
조회수 : 14541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법인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근거법령인 법인세법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린 안내문을 참고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거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
붙임 : 사단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출처 : 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법인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근거법령인 법인세법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올린 안내문을 참고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거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
붙임 : 사단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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