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9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주기적인 상태검사와 보존처리 및 화재·수해, 전쟁중 피폭 등 다양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재난대비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지정기록물 예외적 열람 사유 추가(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상태검사·보존처리 및 재난대비에 관한 업무수행 필요 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
전화 : 031-750-2180 (FAX : 031-750-2150)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번(시흥동 231) 나라기록관 403호(우편번호 46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