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268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분야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세분화하며, 수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측정항목 통·페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세분화 및 통·폐합(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증가 추세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며 수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청소년복지비를 영유아복지비 및 아동복지비로 세분화하고 도로개량비 및 도로교통비를 도로관리비로 통합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별표 1)
(1) 보통교부세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임에도 마치 미래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발비 등의 측정항목의 명칭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
(2) 측정항목 중 경제개발비를 지역경제비로, 세부항목인 지역경제비를 산업경제비로,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 명칭 변경
(3) 지방공유재원 및 행정수행경비로써 보통교부세 개념 확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38,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