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70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제안 이유
가. 매년 320만대의 중고차거래(약 40조원)에서 약 120만대가 당사자거래로 위장(당사자거래의 90%)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가 발생하고,
나.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용도란을 작성하지 않은 인감증명을 받아 매수인이 결정된 후 사용용도란을 기록하여 제출·등록하므로 탈루가 용이함에 따라
다. 위장 당사자거래 방지를 위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 이후에 매수자를 적지 못하도록 특정동산* 매수자를 표기하여 발급할 필요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매도용 외에 특정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개정)
나. 인감증명서에 특정부동산 매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알기 쉽게 안내문구를 개선함(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a href ="http://www.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http://www.mospa.go.kr</a>)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7, 팩스 : 02-2100-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