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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7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을 시․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시 권한 시․도 이양(안 제6조제3항)
(1) 종전에는 5급 승진후보자 대상의 기본교육훈련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해당 공무원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기관에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여 규정을 현행화함(안 제5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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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7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을 시․도지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시 권한 시․도 이양(안 제6조제3항)
(1) 종전에는 5급 승진후보자 대상의 기본교육훈련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에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해당 공무원의 교육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기관에 특별자치도를 명시하여 규정을 현행화함(안 제5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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