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지방세법상의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1)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 전화 / 팩스 : 02-2100-3919 / 02-2100-3930
2)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게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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