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 상향조정하고,
정부영상회의 활성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정부영상회의 운영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이동하여 일괄 관리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장관이 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설에 따라 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세종청사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35조, 제36조)
나.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 관련 조문을 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ㆍ운영 및 상호연계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
다. 세종청사 신설에 따른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추가 배치 (안 제43조의2)
3. 의견제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전화 : 02-2100-3417, FAX : 02-210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