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2006.6.12)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정책과 / 최윤주
조회수 : 4845
구분 : 참고자료
2006.6.12자로 공포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6.6.12자로 공포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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