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업무 위탁기관」 고시
등록일 : 2024.06.12.
작성자 : 주소생활공간과 / 김도현 / 044-205-3556
조회수 : 674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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