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법인합병 장려업종 고시
등록일 : 2012.01.02.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현기수 / 02-2100-3926
조회수 : 513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4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법인 합병 장려업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법인 합병 장려업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4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법인 합병 장려업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법인 합병 장려업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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