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등록일 : 2012.01.12.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김민경 / 02-2100-3922
조회수 : 3438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3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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