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고시
등록일 : 2012.01.26.
작성자 : 안전개선과 / 한상환 / 02-2100-3182
조회수 : 4181
행정안전부 고시 2012-5호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고시함
ㅇ 시행일 : 2012.1.27
행정안전부 고시 2012-5호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고시함
ㅇ 시행일 : 20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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