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 2016.6.30.)
등록일 : 2016.07.02.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 성고운 / 02-2100-3875
조회수 : 6897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6.30. 시행)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19. 시행) 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자기개발휴직 세부사항 규정
○ 특정업무 가산점 부여 범위 구체화
○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산식 정비
○ 전문직위 활성화 제도개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6.30. 시행)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5.19. 시행) 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자기개발휴직 세부사항 규정
○ 특정업무 가산점 부여 범위 구체화
○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산식 정비
○ 전문직위 활성화 제도개선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고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일부개정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0호)
- 이전글
-
[훈령]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75호,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