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9호
「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1)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 개정이유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기존 자격자 신분유지 단서 추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용조문 오류 수정 (안 제11조)
○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이미 자격 취득자 인정요건 명확화 (안 제19조)
○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되는 시점으로 변경 (안 제24조)
○ 감리업무의 행정서식 및 민원서류 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서식 일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