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7. 제정한「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7.1.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1.「국민의례 규정」일부개정령 1부
2.「국민의례 규정」(시행 2017.1.1.)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10. 7. 27. 제정한「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17.1.1.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1.「국민의례 규정」일부개정령 1부
2.「국민의례 규정」(시행 2017.1.1.)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