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87호, 2016. 12. 30.)
등록일 : 2016.12.30.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이기환 / 02-2100-3669
조회수 : 2152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몰규정 재검토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 인용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훈령입니다.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몰규정 재검토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 인용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한 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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